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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944원으로 차린 밥상은…

등록 2005-06-08 16:22수정 2005-06-08 16:22

“최저임금 81만5천원으로 책정해달라” 호소

[사진] 944원으로 차린 밥상 8일 국회의사당 앞으로 인천의 한 대학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희씨가 944원으로 차린 자신의 밥상을 들고 나왔다. 박씨가 준비한 밥상은 비록 콩나물 100원어치로 만든 국과 무침에 두부 4쪽, 김 한장이 전부였지만 평소 김치만 놓인 밥상과 비교하면 이날은 괜찮은 편이다. 박씨는 "현재 64만1천84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말 그대로 최저생계 보장도 받기 힘들다"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인 81만5100원으로 책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제공

8일 인천의 한 대학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희(57ㆍ여)씨가 자신의 밥상을 서울 국회의사당 앞으로 들고 나왔다.

박씨가 준비한 밥상은 비록 콩나물 100원어치로 만든 국과 무침에 두부 4쪽, 김한장이 전부였지만 평소 김치만 놓인 밥상과 비교하면 이날은 괜찮은 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노동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씨는 944원으로 마련한 밥상을 참가자들과 함께 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70만원과 폐품수집으로 번 9만2천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공개했다.

박씨는 "월급 등 79만2천원에서 투병 중인 남편 병원비와 두 자녀의 용돈, 보험비 등을 빼고 나면 한달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7만원에 불과하다"며 "두사람이 하루 두끼만 먹는 것으로 계산해도 한끼 식사비는 944원"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바닥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매년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최저임금을 임금인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현재 64만1천84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말 그대로 최저생계 보장도 받기힘들다"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인 81만5100원으로 책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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