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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전공노 노조설립신고서 다시 반려

등록 2010-03-03 11:13

“해직자·업무총괄자 가입이 결격요건”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다시 반려됐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작년 12월24일에 이어 두번째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작년 9월 여러 공무원노조 간의 합병을 통해 옛 '전공노' 해직자 82명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으나 1차에 이어 2차 설립신고 때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직자가 조합원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된다.

노동부는 또 2차 설립신고 때 제출한 산하조직 대표자 8명이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로 확인됐으며 이를 감안할 때 상당수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은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전공노가 재차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해직자나 업무총괄자 등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이 규약 제정 투표를 하는 등 그동안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노조의 주체 및 자주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경우에 따라 각종 의결과정에서 의사ㆍ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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