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수사 관련 ‘인권침해’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됐다고 의심하는 교사들의 인사기록 카드와 연말정산 자료 등 신상 정보를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인사기록 카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 의뢰’ 공문(사진)을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공문에서 경찰은 “(특정된) 교사들의 인적사항과 인사기록 카드,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조속히 보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또 경찰은 “현재 재직중인 학교뿐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학교에도 연락을 취해 이전 기록까지 함께 보내달라”고 했다.
경찰이 공문을 보낸 지난달 28일께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었다. 경찰은 협조 요청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를 들었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기관장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정보유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공문을 받은 경남도교육청의 ㅅ장학사는 공문이 아닌 장학사 개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통해 해당 교사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행정실에 자료 수집을 요청했다. 또 유선전화로 이 사안을 해당 교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각 학교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ㅅ장학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료 수집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교사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경남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해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쪽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며, 경찰과 관련 시·도교육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개인 인사기록 카드 등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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