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서 72%찬성
금호타이어 노조가 워크아웃에 따른 회사 쪽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8∼9일 이틀간 벌인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광주, 곡성, 평택공장 조합원 3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72.3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곧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행동지침 등을 논의한다.
노조는 지난달 1일 이래 사 쪽과 임금인상 협상 등을 벌여왔다.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과 상여금 100% 반납 등을 제시했고, 이에 맞서 사 쪽은 기본급 20%삭감(승급·승호 3년간 중단) 과 경영상 해고, 임금 3년간 동결 등을 꺼내며 사실상 노조 쪽 안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 2005년부터 ‘3년 연속 무파업 사업장’의 기록을 세웠던 금호타이어는 2008년 사 쪽이 431명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나흘간 파업을 벌였으며, 지난해에도 광주와 곡성공장 규모 70% 감축과 잉여 인력 706명 구조조정안이 나오면서 117일간 파업이 이어진 바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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