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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계획 상반기 수립

등록 2010-03-17 15:06

집단휴가ㆍ계획연휴제 포함…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병행추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 상반기에 만들어진다.

노동부는 17일 임태희 장관의 코리아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현상을 해소하려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휴가를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 연휴제' 등 휴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연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휴가가 특정 분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직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데다 휴가 기간에 대체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실근로시간 단축에 나서는 이유는 경제발전과 고학력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산업재해율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천57시간으로 미국(1천797시간), 일본(1천792시간), 스페인(1천619시간) 등에 비해 훨씬 높으며 산업재해율은 10년째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다양한 근로시간 운영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와 임금체계 개선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체계 유연화 모델을 개발해 확산할 계획이다.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내에 중소기업 무급가족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과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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