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18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노동부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노조 강령과 규약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심사해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일에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일과 법정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23일까지 설립신고서 교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일간 심사를 연장할 수 있고 최대 20일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청년 유니온은 기존 기업별, 산업별 노조에서 소외된 아르바이트생, 인턴,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생, 단기취업자, 비정규직 등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15~39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청년 노조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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