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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 파견 확대 ‘역주행’

등록 2010-03-21 21:52

노동부·재계, 규제 허물기 박차
“불법 파견 방치땐 양극화 심화”
‘노동자 파견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법적 규제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2006년 파견법 개정 때부터 경영계는 당시 일본의 파견법처럼 한국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 역시 지난해 5월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파견 대상 업무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견법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다. 파견노동 확대를 일시적 실업해소, 고령자 및 여성의 직장복귀 수단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파견노동자의 규모도 이미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파견노동자는 16만5000명에 이르렀다. 2008년(13만9000명)에 견줘 2만6000명이 늘어났다. 파견 등 비전형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9만1000원으로 정규직(220만1000원)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물론 일본의 파견노동자 규모(140만명)에 비해 한국의 파견노동자 수는 적지만,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은 다르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경우 사용자들이 규제가 엄격한 파견보다 기간제와 하도급 등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생산 공정에는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형식상 도급을 주지만 사실상 불법 파견인 경우도 많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특히 사내하청의 경우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로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파견과 사내하청을 합치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간접고용이 많다”며 “일본이 파견법 규제를 풀었다가 홍역을 앓은 것처럼, 한국도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확산을 방치했다가는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파견 대상 확대 방침에 반대하면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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