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1월4일~2월26일) 동안 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 18살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에 이르는 582곳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청소년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9건(17.5%)이 적발됐다. 이밖에 임금이 체불된 경우는 32건(1.9%),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곳도 30건(1.8%)이었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제과점 303곳 가운데 220곳(72.6%), 주유소 96곳 가운데 79곳(82.3%), 음식점 103곳 가운데 84곳(81.5%)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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