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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5180원↔4110원,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등록 2010-03-28 20:36

5180원 노동계 “인상” ↔ 4110원 경영계 “동결”
4월 첫 전원회의…진통 예상
90일 동안 심의뒤 8월5일 확정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1000원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근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으로 5180원을 요구하기로 확정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110원을 제안한 상태다. 양쪽의 차이는 1070원에 이른다.

양대노총과 노동·여성·종교계 등 25개 단체가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28일, 2011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 오른 시간당 518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위기 과정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급여의 절반 수준인 5180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 분석 활동 등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발표한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411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저임금 수준 못지않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영세 사업장 보호라는 측면이 동시에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자의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영계는 올해처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28.7% 인상된 5150원을 요구했고, 결국 201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격론 끝에 2.75% 오른 411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2.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2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의 요구안을 접수한 뒤 90일 동안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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