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 공동대책위'는 15일 오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중국인 이주노동자 불법 폭력단속 규탄 및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구 공대위는 이날 행사에서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지난 4월 경북 구미시에서 중국인 근로자 이모(25)씨를 단속하면서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살충제를 분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경북지역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지역에서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무자비한 사냥식 단속이 저질러지고 있다"며 규탄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폭력 단속 등 이주노동자 탄압의 전초기지인 만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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