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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채용비리 버스노조 지부장 징역 10월

등록 2005-06-15 17:14수정 2005-06-15 17:14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노갑식 판사는 15일 버스운전기사 채용과 관련, 취업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산버스노동조합 지부장 장석기(54)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조 부지부장 진재곤(46)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로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상 운전기사 취업에 노조 추천이 필요한점을 악용, 취업희망자에게 추천서를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없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노조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은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1년 1월 마산시 회원동 모식당에서 운전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조모씨를 운전기사로 채용되도록 회사에 추천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16명에게 2천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진씨는 같은 방법으로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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