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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울산지검, 취업비리 영장 ‘기각’에 곤혹

등록 2005-06-15 17:22수정 2005-06-15 17:22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가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처럼노조간부 개인적 비리에 국한되는 한 마무리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는 고비를 맞은것이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검찰이 취업 희망자로부터 입사 추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청구한 전 노조간부박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검찰이 취업비리 및 현장노동조직 자금 횡령(500만원) 혐의로 청구한 김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두 사람 모두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박씨는 "초범으로 받은 돈이 한 차례 2천만원", 김씨는 "돈을 다른 노조간부에 건넨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또 다른혐의가 있는지, 나아가 노조집행부 핵심간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됐다.

기각 사유 가운데 "받은 돈이 한 차례 2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서 구속된김모(43), 최모(44), 박모(43)씨 등의 혐의가 영장청구 당시 수수액이 "한 차례 1천700만원∼2천300만원" 이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전.현 노조간부 3명을 긴급체포하면서 본격화 된 검찰의 취업비리 수사가 1개월을 넘겨 전임 노조집행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이잇따라 영장을 기각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가 조직적 비리 등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적 비리로 국한된다면 이젠 '통상의 구속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하겠다는 것으로 수사 초기에는 예방적인 측면과 수사의 진행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지만 어느정도 경종을 울린 시점에서 단발적으로 영장이 계속 청구된다면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노조간부의 더욱 무거운 취업비리 혐의나 노조집행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 또 다른 유형의 비리 등을 찾아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한 후에 여러 의혹들을 확인하려 했으나구속영장이 기각돼 어렵게 됐다"며 "그러나 계획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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