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개요
성과연봉제 올해 간부부터 적용
차등폭 20~30%…노정갈등 예고
차등폭 20~30%…노정갈등 예고
정부가 올해 말까지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무늬만 연봉제’를 탈피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이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자동 인상되거나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폭도 10%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날 나온 권고안을 보면 연봉제 도입을 우선 간부직에 한정하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 14만2000명 가운데 2급 혹은 3급 간부 1만4000명가량이 우선 도입 대상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간부급 직원들은 하위 직급에 비해 성과 평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종전의 직급별 호봉·연봉 테이블은 폐지되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법정수당으로 임금구조가 단순화된다. 성과가 높은 직원과 낮은 직원 간에 연봉 차등 폭은 20~30% 이상 올라간다. 현재 공공기관 간부급 사원들의 평균 연봉은 8800만원 수준인데, 고성과자는 최대 1억원까지 받는 반면에 저성과자는 최저 75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재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성과급 차이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설계한 한국석유공사의 연봉제 도입이 정부 권고안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사례로 소개됐다.
이번 권고안은 전반적으로 당초 예고됐던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에 견줘선 완화된 내용들이다. 무엇보다 도입 대상이 전체 직원이 아닌 간부직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공공기관 노조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성과연봉제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금피크제 표준모델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권고안의 내용은 완화됐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강제로 지침을 내릴 일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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