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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검찰 36억원대 항운노조 비리 적발

등록 2005-06-20 15:37

전국의 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결과 인사 관련 금품 수수 등 비리액수가 무려 3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운노조 외에 기아차ㆍ현대차, 한국노총 등 노조 비리를 파헤친데 이어최근 불거진 중앙고속노조, 부산 백병원노조, 한국교직원 노조 등의 채용비리나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올 1∼6월 전국 6개 검찰청에서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해 모두 80명을 입건, 최대 노조인 부산항운노조의 전ㆍ현직 위원장 3명을 비롯해 모두 4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6일 현재 입건된 80명 중 35명을 구속기소했고 14명은 불구속 기소, 15명은 약식기소, 3명은 기소중지 조치했으며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계속하고 있다.

입건자 중 무혐의 처분 등을 제외한 75명은 청별로 부산지검이 50명(구속 31명,불구속 1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인천지검 15명(구속 5명, 불구속 10명), 포항지청 4명(구속ㆍ불구속 각 2명), 평택지청 3명(구속 2명, 불구속 1명), 홍성지청 2명(불구속), 서울동부지검 1명(불구속) 등이다.

또 신분별로는 위원장 8명, 부위원장 10명 등 노조측이 59명이었고 항만물류협회 간부 3명, 납품업자 10명 등 비노조측이 16명이었다.

혐의별로는 노조의 채용, 전환배치,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45명에 20억6천400만원이었으며 노조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사람도 8명에 금액으로는 1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조에서 발주한 건물의 건축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공금과 노사 공동관리의 산업안전기금 등을 횡령한 경우가 57명, 14억4천만원에 이르는 등 36억4천400만원 규모의 비리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역업체 직원들이 항운노조 연락소 소속 노조원의 노임을 올려주거나 조합가입 희망자로부터 가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비리액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은 "6개청 외에 울산ㆍ제주ㆍ순천ㆍ목포 등 현재 수사중이거나 내사중인 항운노조 수사를 엄정ㆍ신속하게 종결하겠다. 다른 노조도 비리 단서가 포착되면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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