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교육청은 정직…부산·경북·대구·제주 징계 미뤄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파면·해임’ 요구에 따라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9개 시·도교육청이 29일 징계위원회를 연 가운데, 경남과 충북도교육청이 교사 4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울산교육청은 일부 교사에게 정직 1~3개월을 결정하고, 부산·대구·경북·제주교육청은 징계를 미뤘으며, 충남도교육청은 징계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사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은 해임, 4명은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또 2명은 징계를 연기하고, 1명은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2명은 해임, 5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정직 1개월, 4명은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뤘다.
대전시교육청은 1명에게 정직 2개월을 결정했으며, 울산교육청은 4명에게 정직 1~3개월을 결정하고, 9명은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뤘다. 부산·대구·경북·제주교육청은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교과부는 교사 93명의 ‘배제’ 징계(파면·해임) 의결을 요구했으나, 경남과 충북만 4명을 해임했고 15명에겐 중징계인 정직을 결정했다. 서울·경기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 6곳이 아예 징계위 회의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룬 데 이어,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부산 등 교육청 4곳도 법원 판결 이후 등으로 징계를 미뤘다.
해임된 교사들은 물론 정직 결정이 나온 교사들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징계를 강행한 교육청들에선 해당 교사는 물론 민주노동당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등과 징계위원, 교육청 직원들이 갈등을 빚었으며, 징계 강행에 항의하는 교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충북도교육청에선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날 오전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장인 정일용 부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 등과 교육청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부산지역 민주노동당 구의원 9명도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했으나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마찰이 일어, 징계위원회가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열렸다. 대구는 전교조 교사 등과 경찰이 대치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으며, 충남·경남 등에서도 마찰이 일었다.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 등 100여명은 이날 오후 촛불문화제를 열어 징계 조처에 항의했으며, 부산·제주지역에서도 교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충남도의회 김홍장 부의장 등 도의원 15명은 “정당 후원 교사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H6s청주/오윤주 기자, 전국종합 sting@hani.co.kr
♣H6s청주/오윤주 기자, 전국종합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