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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박재완 장관 “현대차 불법파업 중단을”…노조 “회사쪽 입장만 대변” 강력반발

등록 2010-11-29 20:16수정 2010-11-30 09:10

경찰, 간부 7명 체포영장 신청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을 이끌고 있는 노조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신청돼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9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이상수(38) 지회장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 7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5~19일 현대차 시트1공장과 완성차 1·2·3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량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전담팀을 편성해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노동쟁의와 관련한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인데, 경찰이 먼저 폭력을 유발한 현대차 관리자들에 대해선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500여명은 이날 보름째 1공장 점거농성을 계속했고, 나머지 노조원들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지역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천막농성과 거리집회 등을 이어갔다.

한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요 생산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해 국민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오늘 당장 점거농성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는 심판기관이 아닌 조정기관이며, 관계법에 따라 조정기간이 끝나면 합법 쟁의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고용부가 합법절차를 거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회사 쪽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전종휘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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