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최민정씨가 지난 27일 영하의 날씨 속에서 부산 연산동 재능교육 사옥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합간부 지낸 재능교육 최민정씨
재계약 불가 통보 받고 ‘1인 시위’
“단협도 체결한 사쪽이 부당 해고”
재계약 불가 통보 받고 ‘1인 시위’
“단협도 체결한 사쪽이 부당 해고”
최민정(37)씨는 29살이던 2002년 11월 학습지 회사인 재능교육에 교사로 입사했다. 월 수업료의 37%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이었다. 회사는 처음엔 3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 석 달이 지나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회사에서 10~20명의 회원 명단을 넘겨줬지만, 회원들 집을 찾아가는 교통비와 식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주 1회 가르치면 월 3만5000원의 회비 가운데 37%인 1만30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회원이 늘면서 한 달 수입이 많게는 120만원 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회원이 줄면 거꾸로 수당을 물어야 했다. 전달보다 5명이 줄면 6만5000원을 회사로 입금하는 식이다.
억울했다. 2003년 5월 노조에 가입했다. 2007년에는 노조 부산경남본부장을 맡아 회사 쪽의 단체협약 파기와 수당 지급 방법 변경 등에 항의했다. 육아휴직 뒤 지난 6월 업무에 복귀하고, 노조 조합원으로 돌아왔다. 한 달 수입이 60만원밖에 안 됐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다.
계약 만기일을 한 달 앞둔 10월20일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부산 수영지역국에 보냈다. 하지만 회사 쪽은 세 차례 면담에서 “노조 활동을 계속한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노조가 아니며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5년 11월)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노조를 탈퇴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회사 쪽은 지난달 19일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는 부산 연산동 사옥 앞에서 월·수·금요일 출근시간인 오전 9시30분~10시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회사는 세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1인시위로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1999년 노동부가 노조 설립 허가증을 내줬고, 대법원 판결 뒤에도 회사 쪽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했으면서 이제 와서 대법원 판결을 들먹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탈퇴에 응하지 않는 노조원들만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성탄절 잘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 준 아이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회사 쪽은 “노동자가 아닌데도 노조에 가입하고, 불매운동을 일삼는 노조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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