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16일 “지난 1월1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8살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던 부산·울산·경남의 사업장 283곳을 단속했더니, 230곳(81.3%)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는 최저임금 미고지가 202건(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 누락이 157건(18.1%)으로 뒤를 이었다. 또 연소자 증명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미비치 111건(12.8%), 근로계약서 미교부 86건(9.9%), 임금 체납 37건(4.3%),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40건(4.6%)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점검 사업장 283곳의 32%에 해당하는 90개 사업장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점검 기간 307명의 청소년이 5007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종별로는 피자판매점이 20곳 가운데 19곳, 레스토랑이 27곳 가운데 21곳, 패스트푸드 판매점은 42곳 가운데 28곳, 중국음식점은 10곳 가운데 5곳, 편의점은 44곳 가운데 18곳에서 각각 관련 법을 위반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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