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부당해고 아니다”
노조, 중노위에 재심 신청키로
노조, 중노위에 재심 신청키로
회사 쪽의 정리해고에 맞서 여섯 달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조가 고비를 맞고 있다. 부산노동위원회가 회사 쪽의 손을 들어준데다 농성자들의 이탈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는 9일 “지난 2월 정리해고를 당한 170명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노동위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돼 곧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쪽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반박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신문로 주상복합아파트의 손해배상금 506억원을 서둘러 집행한 사실 등 수백 쪽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부산노동위는 3년째 수주한 선박이 한 척도 없다는 회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2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을 때 1000여명에 이르던 농성 노동자들도 현재는 정리해고자 170명과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은 170여명 등 300여명으로 줄었다. 230여명의 노조원들이 위로금을 받고 잇따라 희망퇴직한데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노조원들이 회사의 교육에 하나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사 쪽이 지난달 25일 법원에 농성중인 289명에 대해 사업장에서 나가지 않거나 출입 금지에 따르지 않을 때, 교육중인 노조원들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때마다 300만원씩을 물리도록 해 달라는 ‘퇴거 단행 및 사업장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냄에 따라 부산지법은 12일 이들 모두의 출석을 통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노동위가 회사의 손을 들어줘 실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리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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