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2일 선고…사건접수 3년4개월만에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5)씨 해고무효 소송의 상고심 선고 날짜가 드디어 7월22일로 잡혔다.
1·2심에서 승소했으나 회사 쪽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은 때로부터는 8년 3개월 만이다.
“선고 날짜가 잡힌 건 다행이지만, 저나 아내나 그날까지 피를 말릴 것 같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선고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다.
대법원의 선고 지연으로 ‘해고자’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김씨의 사연이 널리 알려진 건 지난해 11월 〈한겨레21〉을 통해서였다. 늑장 선고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요지부동이었다. 그나마 노동운동가로부터 얼굴도 모르는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건넨 위로와 격려 전화가 김씨에게는 큰 힘이 됐다.
김씨는 “판결이 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물음에 목이 멘 소리로 “모친 곁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싶다”고 대답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2000년 아들의 단식농성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0개월 뒤인 2002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변재승 대법관이 2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1인 시위’를 벌이기 위해 대법원 건물과 맞섰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웅장한 회색빛 건물 앞에 ‘자유·평등·정의’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더군요. 대법원의 권위는 웅장한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양심적 판결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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