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이 휴일근로등 강요”
해태제과의 영업·일반직 노조원 800여명이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8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해태제과는 법정관리를 거쳐 회생한 뒤 1월 크라운제과에 인수됐다.
해태제과 영업·일반직 노조는 5일 “크라운제과가 새 경영진으로 들어선 뒤에도 보상 없는 휴일·연장 근무와 노조활동 방해 등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를 계속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반사무직 80여명이 토요일에 일을 했는데도 회사가 연월차 휴가로 처리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 외에 노조 간부의 일과 중 활동 차단, 지방 발령, 노조 탈퇴서 강요 등 노조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나 법정기준 미달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주 40시간 근무제 미적용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4월 말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전임활동은커녕 일과 중 일부 시간을 노조 활동에 사용하는 것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크라운제과 윤영달 대표이사의 부인이 여성인력 활성화 담당 고문으로 내려오고, 제과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 30대 후반의 사위가 대표이사를 맡는 등 족벌경영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4일 단체협약과 부속조항 등 171개 항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관련 기관의 판정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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