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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한진중 시위 강제퇴거 집행키로

등록 2011-06-27 09:25

노조원 거부땐 경찰력 투입
노조, 27일 입장 밝힐 계획
부산지방법원은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거부하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장기 농성중인 노조원 200여명을 퇴거시키기 위해 27일 오후 2시께 300여명의 집행관들을 영도조선소에 들여보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원들이 퇴거를 거부하며 집행관들을 폭행하면 경찰력을 투입해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도조선소 밖에 기다렸다가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즉각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과 경찰은 35m 높이의 선박크레인에서 170여일째 농성중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강제로 연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칫 인명 피해 등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막고자 24일부터 26일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정리해고 철회 등 일부 쟁점 사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만약 노사가 상생을 위해 이날 오전 극적 합의에 이르면 법원의 강제 퇴거 집행과 경찰력 투입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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