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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해고철회 대신 희망퇴직…농성 노조원들 반발

등록 2011-06-27 20:36수정 2011-06-27 22:43

(클릭하면 확대)
한진중-노조집행부 기습 합의 ‘노·노갈등’ 불씨
양쪽, 해고 170명에 ‘위로금+자진사퇴’ 결정
강제집행·정치권 비난에 서둘러 봉합한듯
부산 한진중공업 노사가 27일 진통 끝에 합의했지만 노사 및 노노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정리해고 철회라는 핵심 쟁점의 해법을 비켜간 회사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안팎의 반발이 거센 까닭이다. 지난해 12월 회사 쪽이 선박 수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40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통보하고 지난 2월 희망퇴직을 거부한 170명을 정리해고하자, 노조는 이에 항의해 이날로 190일째 파업을 벌여왔다.

■ 노사 합의, 왜? 노사는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면 변화 속에서 벼랑 끝에 몰렸다.

노조는 전면 파업농성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되는 추세였다. 지난해 12월20일 전면 파업 시작 때는 영도조선소에 1000여명의 노조원이 결집했다. 정리해고 압박과 희망퇴직 회유에도 농성을 벌여왔으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회사에 복귀하는 이들과 다른 일자리를 찾는 정리해고자들이 나왔다. 이달 들어 농성 노동자는 100여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이 회사 쪽의 노조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부담이 됐다. 회사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퇴거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노조원들을 압박했다. 법원은 27일 오후 노조원 퇴거 결정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파업 현장에서 법원이 집행에까지 직접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노조 집행부는 ‘실리를 찾는 타협’과 ‘강제 해산 및 연행’이라는 갈림길에 섰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이탈이 심한 상태에서 경찰력 투입이 이어지면 노조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며 “이번 합의 결정은 민주노조의 깃발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쪽도 합의로 마무리하라는 안팎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남호 회장이 29일 국회 청문회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를 거부하면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9일 전국 시민·노동자들이 탄 ‘2차 희망버스’가 영도조선소로 몰려오는 것도 회사로서는 짐일 수밖에 없다.

■ 여전한 불씨 이날 노사가 합의했지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정리해고자 복귀 문제가 걸림돌이다. 노사가 합의문에서 정리해고자 170명을 상대로 22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주는 희망퇴직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지만,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안팎에서 농성을 계속 벌일 가능성이 높다.

선박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한 한진중공업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며 농성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이 한진중공업 노조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노노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김 지도위원이 있는 선박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20여명을 경찰 등이 강제 해산에 나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거나, 농성 노동자들을 무더기 형사처벌하면 회사에 복귀한 노조원 400여명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리해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을 손질하지 않는 한, 한진중공업 파업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정리해고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는 노조가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기업들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을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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