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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희망버스’ 송경동시인 체포영장 기각

등록 2011-07-21 21:21수정 2011-07-21 22:10

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경찰 “출석 불응땐 재신청”
검찰이 1·2차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44) 시인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검찰이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 가운데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송 시인이 처음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9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19일 부산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송 시인의 체포영장을 20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 피의자의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송 시인과 1·2차 희망버스 회계담당자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한테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부산 도심과 영도조선소 앞에서 벌인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각각 1차례와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돌려보내고, 송씨의 체포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박 이사와 달리 송 시인과는 직접 연락이 닿지 않고, 변호인마저 16일 저녁 송씨의 출석 문제로 통화한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였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송씨가 계속 연락을 하지 않고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에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희망버스 기획단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오는 30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3차 희망의 버스’를 막으려고 송 시인의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며 “송 시인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버스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1~12일 1차 희망버스 참가자 700여명과 9~10일 2차 희망버스 참가자 7000여명 가운데, 21일까지 4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22명에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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