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KEC ‘복수노조 시행일’ 싸고 갈등
‘일관성·법적 안정성’ 근거로 노동계 손 들어줘
고용부 “행정해석 안 바꿀것” 혼란 계속될듯
‘일관성·법적 안정성’ 근거로 노동계 손 들어줘
고용부 “행정해석 안 바꿀것” 혼란 계속될듯
올 7월1일 복수노조가 시행될 당시 회사 쪽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던 노조가 자동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본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해왔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올 7월1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케이이씨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케이이씨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금속노조는 올 7월 회사로부터 새로운 노조가 생겼으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며 “교섭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속노조는 “법에 보면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올 7월1일에 교섭중인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노조법 개정안의 법 시행일이 2010년 1월1일인 만큼, 교섭대표 노조를 규정해 놓은 부칙 제4조의 시행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수노조를 합법화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규정은 2011년 7월1일에야 시행되는데,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면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된다”며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1년 7월1일 당시 교섭을 진행중이던 노조는 2010년 1월1일부터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경과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용부가 복수노조 시행일을 무리하게 해석해 노동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케이이씨뿐만 아니라 삼화고속, 더 호텔 등 복수노조·단일노조 사업장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부칙 제4조의 법 시행일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법 시행일에 대한 행정해석을 올 7월1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으로 행정해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법 시행일이 올 7월1일이 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2010년 1월1일이 되기 때문이다.
황춘화 김소연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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