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용역업체서 지원받지만
일정·교육 등 직접 지휘·감독
“사실상 파견노동” 검찰 송치
일정·교육 등 직접 지휘·감독
“사실상 파견노동”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서 일하는 외국인 조종사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만큼, 회사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외국 용역업체 8곳과 계약해 외국인 조종사 397명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조종사들의 비행 일정과 휴가·교육 등을 대한항공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사실상의 파견노동을 해왔다. 항공기 조종사 업무는 파견이 금지돼 있어, 대한항공의 행위는 곧 불법파견이 된다.
고용부가 외국인 조종사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에도 고용부는 파견법 위반으로 대한항공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개정된 파견법에는 파견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고용한 사용업체까지 불법파견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져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회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외국인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새로운 조종사를 키우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 쪽은 “직접 채용은 외국인 조종사들이 원하지 않아 쉽지 않다”며 “또 397명이나 되는 외국인 조종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대규모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가 일어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황예랑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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