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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주휴수당 체불’ 카페베네 대표 고발당해

등록 2011-09-07 20:40수정 2011-09-07 22:09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앞에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김민수씨(왼쪽)가 ‘카페베네’에서 3개월간 일하고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달라며 이 회사 김선권 대표를 노동부에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앞에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김민수씨(왼쪽)가 ‘카페베네’에서 3개월간 일하고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달라며 이 회사 김선권 대표를 노동부에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알바생 “노동의 대가 못받아”
업체 “전국지점에 지급 지침”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청년유니온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페베네가 해외진출을 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에 보장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선권 대표는 당장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고발 당사자인 김민수씨는 이 자리에서 “나 하나 밀린 수당을 받기 위한 것뿐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이 최근 카페베네, 스타벅스 등 국내 7개 커피전문점 업체 매장 251곳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1.6%만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7개 브랜드가 전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체불한 주휴수당의 규모는 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겨레> 9월6일치 10면)

이번 조사의 자문을 맡은 이훈 노무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55조 위반”이라며 “카페베네는 600개가 넘는 지점들에 대해 주휴수당 교육을 하고, 3년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쪽은 “주휴수당 지급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었다”며 “오늘 전국 각 지점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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