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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휴일근무비 0원…지자체 청원경찰 소송전

등록 2011-09-07 20:51수정 2011-09-07 22:14

부산 26명 “시간외수당 달라”
2교대서 3교대로 전환 촉구도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원경찰 김아무개씨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한 뒤 하루를 쉰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물론 추석·설 연휴에도 격일제로 일한다. 한 달 근무시간은 360시간에 이른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 한 달 노동시간이 160시간인 점과 법정 휴식시간을 고려하면 한 달에 180여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달이 67시간분의 시간외 근무 수당만 받아왔다. 법정 공휴일에 일하면 받아야 하는 휴일근무 수당은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 김씨는 “하루 꼬박 밤샘근무를 하면 피로감이 심해 다음날 종일 잠자거나 쉰다”며 “쉬는 날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원경찰 24명과 퇴직자 1명,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퇴직 청원경찰 1명 등 26명은 최근 “지난 3년 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 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1인당 3000만~4000만원씩을 요구하는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 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사용자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청원경찰들은 근무 형태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격일제 근무를 하면 건강이 위협받는데다 여가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여년 청원경찰로 지내다 2년 전 퇴직한 박아무개씨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려면 인력을 늘려 3교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구분할 수 없는 독특한 형태여서 일반직과 비교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9년 9월 “대구시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300여명한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근무 수당 16억여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은 올해 소방공무원 36명과 7명한테 각각 1인당 평균 2500만~3000만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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