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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노동위 “하청업체 징계 부당” 결정

등록 2011-09-16 08:20

사쪽 “도급으로 전환” 주장에도 또다시 ‘불법파견’
“자동차 생산 사내하청 어려워…정규직 전환해야”
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처음으로 판정했다. 그동안 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조정신청을 해도 “현대차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 현대차 7년 동안 불법파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징계를 당한 193명(해고 41명, 정직 152명)이 현대차와 9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불법파견인 8개 업체 145명(한 명은 이미 사직)은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로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며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옛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노동자로 일했을 경우 원청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하청노동자는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점거농성과 파업 등을 벌였고, 하청업체는 울산·아산·전주공장 하청노동자 104명을 해고하는 등 1000여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가 지난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뒤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했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노동위 판정으로 7년여 동안 줄곧 불법파견을 해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노동부, 대법원에 이어 노동위마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만큼 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충남지노위의 불법파견 판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공정 사내하청 불가능? 현대차는 지난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뒤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충남지노위가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판정하면서, 자동차 생산시설은 제작공정의 특성상 사실상 사내하청이 불가능한 만큼 하청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산공장 징계자 193명의 구제신청 사건을 맡은 충남지노위 공익위원 10여명은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원·하청 관계를 조사했다. 징계자들의 입사 연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7월15일에는 아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9시간가량 현장조사를 했으며, 7월27~29일 사흘 동안 하루 12시간씩 심문회의를 진행했다. 노조 쪽을 대리한 박현희 노무사(노동법률원 새날)는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작업표준서는 현대차의 고유한 기술력이므로, 공장에 붙어 있는 작업표준서 작성자를 원청에서 하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해도 업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섞여 근무하는 점 등을 두루 살펴봤을 때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실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도 “현대차가 도급 전환 노력을 했어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자동차 생산시설은 사내하청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아니라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정은 현재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진행중인 현대차 울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사건과 지난해 11월 1900여명의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집단으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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