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6배…가압류는 12배
공공기관 단협 일방해지 급증
공공기관 단협 일방해지 급증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가압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일방해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지난해 121억4200만원에서 올 7월 기준으로 700억1000만원으로 6배 가량 늘었다. 가압류 신청금액도 지난해 13억3000만원에서 올해 160억4900만원으로 12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케이이씨(KEC),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에서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접수 건수가 451건인데, 올해는 7개월만에 459건이 접수되는 등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액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편이다.
노사관계의 기본인 단체협약 일방해지도 공공기관에서 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극지연구소가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당했는데 올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6곳의 단체협약이 해지됐다. 최근 3년 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극지연구소는 두번이나 단체협약 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미경 의원은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노조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라며 “단체협약 일방해지에서 보듯 공공부문이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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