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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서울지하철 민주노총 탈퇴 무효”

등록 2011-10-29 02:40

“노조총회서 규약변경 정족수 못채워”…제3노총 설립 ‘타격’
이른바 ‘제3노총’ 설립을 주도해온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28일 최종진씨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53명이 낸 총회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노동조합 규약에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상급단체)가 기재된 이상 이를 탈퇴하는 것은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라며 “(민주노총에서 탈퇴한다는) 노조의 총회 결과는 규약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표 결과가 ‘찬성 53%, 반대 47%’로 나오자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가입이 노조 규약에 명시된 만큼 탈퇴를 하려면 규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조합원 총회가 규약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아닌 제3의 상급단체 결성을 추진해 왔으며, 다음달 2일 상생적 노사관계를 표방하는 ‘국민노총’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노총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환경크린서비스연맹 등 6개 전국 연맹이 참여하는 등 조합원이 3만~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9000명이 가입한 서울지하철 노조가 빠지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남종영 김지훈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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