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서울지하철 주도
한진중·KT 등 참여여부에 촉각
한진중·KT 등 참여여부에 촉각
기존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다른 ‘제3노총’을 표방하는 조합원 3만명 규모의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 1일 출범했다.
국민노총은 이날 오후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단위연맹 간부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노총은 창립선언문에서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구현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이 소비자와 국민에게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노총은 2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설립인가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지속된 양대 노총 체제가 명실상부한 ‘3자 구도’로 바뀔지 주목된다. 노동부가 2009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74만여명, 민주노총 59만여명으로, 국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아직 두 노총에 견줘 현저하게 적다. 제3노총 설립에 호의적인 현대중공업 노조와 케이티(KT) 노조 등 대기업 노조의 참가도 예상됐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들의 거취가 국민노총의 지속가능성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노총은 우선 최대 세력인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건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어 당분간 조직적 안정을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노조에는 국민노총 조합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9000명이 소속돼 있다.
일단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노총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국민노총을 설립하기로 한 지난 4월의 서울지하철노조 총회 의결이 규약 개정을 위한 정족수(참석 조합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며 무효로 판결했다. 일단 노동부는 ‘서울지하철노조를 국민노총에서 빼라’는 취지의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성호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총회 의결 무효 결정이 설립신고서 반려나 보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대표소송단’의 최종진 단장은 “노조 조합비가 국민노총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비 지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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