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창원경륜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 6명이 공단측을 상대로 재심 청구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노조간부 4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이들을 복직시키고 정상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전.현직 노조위원장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는 복수노조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노조 부위원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사측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그 이유로서 "이들이 노조간부의 직무상 부득이하게 집회에 참여했고 특별히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집회 발단이 정규직과는 근무형태가 다른 발매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그러나 강모(42)씨 등 전현직 노조위원장 2명에 대해서는 "집회를 주도하면서 공단 업무에 차질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한 책임이 크다"며 이들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창원경륜공단 발매원들이 중심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다 사측과 갈등을 빚어 노조간부 6명이 해고됐으며, 지난해 10월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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