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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용자와 합의해도 불법농성” 이례적 구속

등록 2005-07-18 21:05수정 2005-07-18 21:05

장기간 농성을 벌이다 사용자쪽과 합의하고 농성을 푼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불법시위로 공권력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18일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목수 13명이 해고된 데 반발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일 동안 용인시 신봉동 ㅈ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아무개(53·목수)씨 등 2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을 고용한 하도급업체 ㄷ건설쪽에서 4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농성을 끝냈으며, 시공사인 지에스건설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었다.

용인/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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