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농성을 벌이다 사용자쪽과 합의하고 농성을 푼 건설현장노동자들이 ‘불법시위로 공권력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18일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목수 13명이 해고된 데 반발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4일 동안 용인시 신봉동 ㅈ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아무개(53·목수)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을 고용한 하도급업체 ㄷ건설쪽에서 4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농성을 끝냈으며, 시공사인 지에스건설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등은 불법시위로 건설사쪽에 1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고, 연인원 1300여명의 경찰관과 소방관 50명의 농성현장 투입 등 공권력에도 큰 손실을 입혔다”며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자쪽과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지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동현장의 폭력행위 일상화에 따른 엄정대응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이영록 사무국장은 “노사가 합의해서 평화적으로 끝난 분규현장에 대해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낭비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일단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뒤 결과에 따라 무리한 구속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