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50m 사업장 대상
기준위반땐 처벌 방침
기준위반땐 처벌 방침
지난달 30일 방사선이 누출된 것으로 밝혀진 부산 녹산공단 해당 회사의 노동자들과 이 회사 근처 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검진이 이뤄진다.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19일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누출된 녹산공단의 ㅌ사 노동자들과 이 회사의 방사선 누출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50m에 위치한 주변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녹산공단 한마음병원 등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은 이번 건강진단에서 적혈구 수치 변동 등 이상 소견을 보이는 노동자들은 작업공간 이동과 휴양 등의 조처를 사업주한테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녹산공단 안의 방사선 사용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드러난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부산북부지청이 이런 조처를 취하고 나선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2일 “ㅌ사 작업장의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벽의 모서리 틈새를 통해 근처 도로변으로 방사선이 누설된 것으로 나타나 ㅌ사에 대해 작업 중단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방사선 비파괴 검사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녹산공단의 ㅌ사 공장 앞에서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을 했더니, 시간당 최고 10μSv(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이 감지됐다. 이는 자연방사선량의 40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정한 방사선 노출 위험 기준의 20배가 넘는 것이다.
이에 건강도시시민네트워크·부산환경운동연합·에너지정의행동 등 부산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 39곳이 참여하고 있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녹산공단 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녹산노동자희망찾기)는 부산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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