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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희망버스’ 김진숙씨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2-02-16 20:26

부산지법 “유·무형 손해 끼쳐 유죄”
김 위원 “범법 사실에만 초점 유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309일간 고공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52·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한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업무 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크레인 무단 점거와 농성이 파업 장기화의 결정적 단초가 됐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309일이라는 유례없는 장기간의 농성으로 군사보안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는 한진중공업이 유·무형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할 목적으로 농성을 했고, 이례적으로 국회와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 노사 합의가 이뤄졌으며, 한진중공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나온 김 지도위원은 “재판부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것 같지만,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희망버스를 탔다는 이유로 지금도 조사받는 시민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들이 (형사처벌의) 심리적 부담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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