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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아시아나 파업 장기화…국제선 편법 운항

등록 2005-07-25 07:32수정 2005-07-25 09:38

8일째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원 350여명이 24일 오후 짐을 챙겨 농성장소인 인천연수원에서 새 농성장소인 충북 보은 속리산 부근 신정유스타운으로 떠나고 있다. 인천/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8일째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원 350여명이 24일 오후 짐을 챙겨 농성장소인 인천연수원에서 새 농성장소인 충북 보은 속리산 부근 신정유스타운으로 떠나고 있다. 인천/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18일 뉴욕~인천 조종사 겨우 2시간 휴식 뒤 비행
노사 이틀간 교섭조차 없어…노조 농성장 속리산으로

조종사노조가 24일 8일째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파업 이틀째인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에 명시된 조종사들의 휴식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국제선 미주노선을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OZ221편 항공기는 17일 밤 11시40분(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제이에프케이공항을 출발, 앵커리지를 경유해 19일 오전 6시(한국시각) 인천에 도착했다.

<한겨레>가 이 항공기의 운항기록부를 살펴본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항공기에 5명의 조종사를 배치했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이 제이에프케이~앵커리지 구간(7시간4분 소요)을 운항하고, 앵커리지에서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다른 3명의 조종사가 앵커리지~인천 구간(8시간38분 소요)을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리지~인천 구간을 조종한 조종사 3명은 7시간여 동안 이동한 뒤 2시간을 쉬고 8시간 이상 항공기를 조종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에는 승무원의 이동시간이 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승무 전에 8시간 이상을 쉬도록 하고 있다. 이들 3명의 조종사는 2시간만 쉰 뒤 바로 항공기를 조종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이 비행에서 앵커리지~인천 구간 운항을 맡은 조종사들은 항공법에서 3명이 근무할 경우 최대 근무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17시간을 2분 정도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이날 비행기에 탄 시간인 17시간42분에서 휴식시간인 40분을 뺀 시간이다. 휴식시간 2시간 가운데 1시간20분은 비행준비 시간으로 분류된다. 조종사들의 최대 비행시간 위반은 항공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비행에서 조종사들의 최대 근무시간이 2분 초과된 데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쪽과 조종사들 사이에 운항 스케줄에 대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리한 운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쪽은 “비행 스케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조종사들이 항공기 운항기록부에 잘못 기록을 해서 불법 운항을 한 것으로 기록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조종사는 “전체 조종사 800여명 가운데 350여명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 국제선 전 노선을 운항하려고 하다보니, 조종사들의 휴식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한 스케줄을 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회사 쪽은 24일부터 이틀 동안 교섭조차 벌이지 않았고, 노조는 이날 오후 지금까지 집회를 벌여오던 인천연수원을 떠나 충북 보은군 속리산 근처인 신정유스타운으로 옮겼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26일 국제선은 시드니~인천 노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111편)을 정상운항하고, 국내선은 178편 가운데 82편을 운항한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0시부터 파업을 중단한 보건의료노조는 26일부터 산별 교섭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23일 발표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안이 노조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지만, 직권중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별 교섭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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