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비정규직 차별시정 결정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다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북지노위는 16일 “정규직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한 비정규직 보조교사에게 월급을 적게 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4개월 임금 차액과 교통비(한 달 3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김아무개(30)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경북 문경의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지도사의 보조교사로 채용돼 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9월 정교사 3명이 퇴사하거나 전보되자 넉달 동안 단체로 입소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등 정교사와 꼭 같은 일을 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인 정교사는 한 달 임금이 156만원인 것과 달리 자신들은 일당 3만8천원씩 쳐서 한 달 100만원 남짓을 받고, 교통비도 받지 못하자 경북지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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