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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진중 크레인 농성’ 김진숙 지도위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등록 2012-06-29 15:06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신우철)는 29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건조물 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숙(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한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크레인을 점거해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퇴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집행에 불복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해 1월6일 새벽 영도조선소 안 85호 크레인(높이 35m)에 올라가 같은해 11월10일까지 309일 동안 농성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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