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주당 12시간인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시키다 적발되고도 개선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불법 연장근로 사실이 적발된 지난해 9월 당시 현대차 대표이사 겸 울산공장장을 맡았으며,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대차는 당시 울산·아산·전주의 일부 공장에서 주당 법정 최장 근로시간인 52시간을 12시간 넘게 초과한 64시간5분 동안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시키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3주간에 걸쳐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 등 전체 완성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완성차 업체들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노동 유연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잔업과 특근 위주의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현대차가 조직적으로 불법파견 증거들을 은폐·인멸하고 있다”며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비정규직지회가 지적한 회사쪽의 불법파견 증거 은폐 행위는 지난달 2년 미만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하고, 공정 재배치를 통해 진성도급화를 추진하는 행위, 하청업체의 설비를 기존의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혼재한 공정 등을 없애는 행위 등이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정부 ‘감세로 경기부양’…지자체 “취득세 보전 협의안돼” 반발
■ 배우자와 갈등, 각자의 문제 먼저 돌아보세요
■ 한국인 선원 4명, 5백일이나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
■ 전자책 단말기의 운명? 콘텐츠가 쥐고 있다
■ ‘피에타’가 묻는다, 제2·제3의 김기덕 나올 수 있을까
■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 작품 아냐”
■ [화보] 온 마을을 뒤덮은 배추
■ 정부 ‘감세로 경기부양’…지자체 “취득세 보전 협의안돼” 반발
■ 배우자와 갈등, 각자의 문제 먼저 돌아보세요
■ 한국인 선원 4명, 5백일이나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
■ 전자책 단말기의 운명? 콘텐츠가 쥐고 있다
■ ‘피에타’가 묻는다, 제2·제3의 김기덕 나올 수 있을까
■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 작품 아냐”
■ [화보] 온 마을을 뒤덮은 배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