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등서 근무지변경 동의묻고
‘신검결과 따른 처분 감수’ 서약케
해고자 반발에 사쪽 “통상적 절차”
‘신검결과 따른 처분 감수’ 서약케
해고자 반발에 사쪽 “통상적 절차”
한진중공업 사쪽이 다음달 복직을 앞둔 정리해고자들한테 전환배치 가능성을 내비친 근로계약서와 신체검사 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보내 ‘선별 복직’ 논란이 일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22일 “지난해 2월 선박 수주가 되지 않아 정리해고한 94명 가운데 정년을 넘긴 1명을 뺀 93명한테 다음달 9일부로 다시 채용한다는 안내문을 보낸 데 이어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근로계약서에서 ‘취업장소 및 근무부서와 관련해 ‘을’(근로자)은 ‘갑’(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서약서에는 신체검사 결과 등 4가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정리해고자들이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사를 취소하겠다’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고용 불안과 관련한 다양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직 대상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를 하도록 한 것은 회사가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이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도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족쇄를 걸어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신체검사 조항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전에 작업중 다친 디스크 환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회사 쪽이 지난해 11월 노사 합의서를 어기고 선별 복직을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리해고자들한테 보낸 서류는 과거부터 사원을 채용할 때 받아왔던 것”이라며 “합의대로 93명 모두 복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무지 변경은 영도조선소 안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것이며, 신체검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안내문에 건강검진 결과는 채용 여부와 무관하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국회에서 권고안을 내자 정리해고자 94명을 재취업(복직)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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