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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양규 택시노련 전 사무처장에 실형

등록 2005-08-09 19:03수정 2005-08-09 19:04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기금을 운용하면서 1억1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양규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남훈 전 택시노련 경남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천만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ㅌ건설 대표 김아무개(58)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많은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택시노련을 위해 썼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1억1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8천만원을 받은 사실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택시노련의 회관 건립기금 40억원을 리모델링 건물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ㅌ개발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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