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에스제이엠 폭력사태를 주도한 회사쪽 간부와 경비업체 책임자 등 5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문홍주 판사는 14일 경비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퇴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에스제이엠(SJM) 이사 민아무개(52)씨와 경비업체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인 서아무개(33), 구아무개(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자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민씨 등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지만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점, 노조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파괴의 대상으로 보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민씨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당시 경비에 사용된 장비, 위험성, 규모에 비춰보면 충돌시 큰 불상사가 생길 것이 충분히 예상돼 의도적으로 큰 불상사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40명이 넘는 근로자 최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민씨 등은 지난 7월27일 새벽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안산 에스제이엠 사업장에 경비업체 투입을 지시해 노조원 37명, 경비업체 직원 12명 등 모두 49명이 명이 다치는 등의 폭력사태를 불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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