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뒤 숨진 삼성반도체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유기용제 등 원인”
근로복지공단 “유기용제 등 원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임플란트 공정 등에서 4년9개월 동안 근무한 뒤 유방암에 걸려 올해 3월 숨진 여성 노동자 김아무개(36)씨에 대해 14일 산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곧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김씨의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3일 심의 결과, 김씨가 작업 공정에서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 점이 인정되고, 노출 시기가 이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김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다.
유방암의 경우 산재 신청 자체가 매우 드물고, 산재로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방암 발병과 근무환경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 가운데 산재 인정을 받은 두 번째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5년5개월 동안 일한 김아무개(36)씨의 ‘재생불량성 빈혈’(혈액암의 일종)을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환영 성명을 내고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 승인이라는 의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김진철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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