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설연휴 노동자들 귀향한 틈에 강제집행하려는 꼼수”
현대자동차가 최근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37)·천의봉(32)씨 등 2명이 고공농성중인 송전철탑 주변의 천막 등 시설물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휴일과 밤에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송전철탑 주변에 대한 ‘불법집회 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에 따라 철탑 주변의 시설물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휴일과 밤에도 해달라고 지난달 하순 울산지법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현찬)는 4일 현대차 노사 양쪽 변호인을 불러 심문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심문 결과를 검토한 뒤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 쪽은 “송전철탑 주변의 천막 등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 집행이 두차례 시도됐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무산됐다. 낮에 진행된 집행이 길어지면 밤까지 갈 수도 있는데다 물리적 충돌과 이로 인한 불상사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과 야간의 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등 지역 노동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귀향하는 틈을 타 강제집행하겠다는 꼼수가 명백하다. 낮에 진행되는 강제집행도 철탑에 오른 두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설 연휴나 밤에 이뤄지는 강제집행은 반인도적인 행위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인 분노도 더욱 크게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간의 강제집행에 대해선 심문을 맡은 재판부도 위험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역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송전철탑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의 휴일·야간 강제집행 신청을 규탄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12월27일 현대차와 한국전력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전철탑 주변의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최병승씨 등 2명이 철탑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들이 지난달 8일과 18일 두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닥쳐 무산됐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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