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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 최강서씨 장례 두달만에 치른다

등록 2013-02-22 21:21

한진중 노사 극적 합의
최대 쟁점 손배소 문제
재판뒤 원만히 처리키로
한진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12월 노조탄압 중단 등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강서(36)씨가 요구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문제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60여일이 되도록 치르지 못했던 최씨의 장례식이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회사 쪽과 최씨가 조직차장으로 활동했던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는 22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신관에서 최씨 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저녁 7시에 조인식을 하기로 했으나 회사 쪽에서 합의문 문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8시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노사 협상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가 유서에서 지적했던 노조에 대한 15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노사가 원만히 처리하기로 했다. 회사는 유족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영도조선소 공장 정문 앞 천막에 안치된 최씨의 장례를 24일 치르기로 했다. 노조는 합의문 조인식이 끝나면 구체적인 장례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1일 아침 한진중공업 노조 사무실 안 대회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A4 용지에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등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개인적인 자살’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회사 쪽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최씨의 주검을 영도조선소 정문 앞으로 옮기려고 했다. 노조는 저지하고 나선 경찰에 떠밀려 정문 앞 500여m에 있는 서문 옆의 작은 문을 통해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갔다. 노조원들과 최씨의 유족들은 이날부터 최씨의 주검을 정문 앞 천막에 두고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가 공장 정상화라는 큰 틀에 공감했다. 이제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민주노조를 사수하라’는 최 열사의 뜻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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