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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사 합의·경찰 자진출석에도…
한진중 ‘주검 농성’ 5명 구속영장

등록 2013-02-26 20:21수정 2013-02-26 22:37

노조 “무리한 법 집행” 거센 반발
한진중공업 노조간부 최강서(36)씨의 주검이 안치된 부산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노조 간부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속노조 쪽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6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 최씨의 주검이 안치된 관을 들고 들어가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등)로 김 지도위원과 문철상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 등은 27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 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부산역에서 집회를 마친 노조원들과 함께 구민장례식장 빈소에 안치됐던 최씨의 주검을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500여m 앞에 위치한 서문으로 들고 들어가 노사가 합의안 조인식을 연 24일까지 26일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노동자들은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법 집행에 나선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한발짝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조 간부들도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하루 만에 노동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최씨가 숨진 지 한달이 지나도록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회사 쪽에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이 유족과 함께 영도조선소 정문 앞으로 가려다가 가로막는 경찰에게 떠밀려 우발적으로 서문으로 들어갔는데도 공장에 고의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쪽은 “사전 신고한 1차로를 따라 거리행진을 하는 도중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도로 전체가 막혔는데 노조 간부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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