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중 노사합의에도 무리한 영장 청구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 최강서(36)씨의 장례를 두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는데도 검찰이 최씨 주검을 안치한 관을 지키며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노조 간부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언학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오전 김 지도위원과 문철상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부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피의자들이 지난달 30일 영도조선소 서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최씨 장례 뒤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노사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회사 쪽)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판사는 김 지도위원 등이 ‘당시 영도조선소 인근 봉래교차로 등에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영도조선소 서문을 고의로 부쉈다’는 검찰의 주장도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도위원 등은 수감됐던 부산서부경찰서·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날 밤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노사가 합의했는데도 이들 5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며, 김 지도위원이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들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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