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영업직 노조 주장…회사 “강요한 적 없다”
“노조원으로서 노조파업은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영업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노조 쪽과 연락도 하지 않겠습니다. △△지사 ××영업소 ○○○”
파업 50일째를 맞은 해태제과가 업무에 복귀한 일부 노조원들에게 사실상 ‘반성문’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16일 “해태제과 노조 홈페이지에 파업을 중단하고 돌아온 노조원들에게 ‘나의 각오’ ‘나의 다짐’이란 형식으로 ‘파업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며 “현행법상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 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조원들에게 반성문 등 여러 형식의 글을 제출받은 사실은 확인했다”며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반성문을 업무복귀 조건으로 강요했는지, 노조활동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 영업·일반직 노조는 이날 ‘파업참여 반성’‘노조활동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된 문건들을 공개하고,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이런 글의 내용을 보고 나서 기존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인 것은 물론 전향서·반성문을 강요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 영업소에선 △파업참여 동기 △느낀 점 △앞으로의 결심 등으로 구성된 글을 제출받았다.
해태제과 쪽은 “파업기간이 50일로 길다 보니 영업력 복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애로사항과 개선책을 파악하려고 글을 쓰게 했다”며 “일부 사원들이 ‘파업 반성’ 등의 글을 제출한 모양이지만 회사 쪽에선 내용에 대해 강요한 바가 없고 노사 양비론 등 다양한 글이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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